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 등을 위조해 만든 시계를 판매한 혐의(공기호 및 공서명 위조 및 행사)로 윤모(54)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자신의 가게에서 박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한 시계 56개를 만들어 개당 2만∼4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이 전 대통령 시계 70여개를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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