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인권침해 진정 인권위 기각…대책위 반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 진정 인권위 기각…대책위 반발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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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는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밀양 주민들이 “경찰이 송전탑 공사 현장 3곳의 진입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써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9~11월 사이 접수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안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전원위에 검토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두 차례 재상정을 거치는 진통 끝에 두 달여 만인 지난달 심의를 마무리했다. 전원위에서 다수 위원들은 해당 마을의 송전탑 공사가 모두 끝났고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이미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며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진정인들이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통행 제한 해제’ 권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진정을 기각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고와 의견 표명은 인권위가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같지만 권고는 피권고기관에 이행계획 회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다.

송전탑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늑장을 부린 사이 공사가 끝난 것인데 공사가 끝났다고 진정을 기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결정만 미루면 송전탑 문제와 관련된 모든 진정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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