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흔적 한 줄 찾으려 70년 평생을…”

“아버지 흔적 한 줄 찾으려 70년 평생을…”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서대양어업통제회사에서 강제노역… 민간 도움으로 무자료 피해자 첫 확인

“박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의 서대양어업통제주식회사에서 노역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박정우(73·가명)씨는 지난 22일 일본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을 확인하고는 멍하게 하늘만 올려 봤다. 평생 기다린 소식인데도 눈물조차 맺히지 않았다. 칠순 노인의 마음은 인고의 세월을 버티는 동안 물기 없이 바짝 말라 버렸다. 1943년 제주도 뱃사람이던 아버지(당시 20세)는 징용 영장을 받고는 아내와 두 살배기 아들인 박씨를 남겨 둔 채 일본으로 끌려갔다. 박씨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니는 재혼해 떠났고 돌봐 주던 조부모는 1947년 제주 4·3사건 때 숨졌다. 성인이 된 뒤 민간단체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일본 정부의 자료를 볼 수 없어 애만 태웠다.

박씨를 비롯한 무자료 동원자 가족들은 피해자임에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속을 끓여 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강제동원자 가족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서류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무자료 피해자는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박씨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돕는 일본 단체인 ‘일본제철 재판지원회’ 회원 우에다 게이시(56)를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보추협에서 박씨 등 ‘무자료 징용자’ 가족들의 사정을 전해 들은 우에다는 “내가 시청 공무원이라 행적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도움을 약속했다. 넉 달 뒤 우에다는 약속을 지켰다. “일본 연금 기록을 뒤져 보니 박씨의 아버지가 서대양어업통제주식회사에서 노역한 기록이 있었다”고 알려 온 것이다.

이희자 보추협 회장은 “찾은 내용은 한 줄뿐이지만 평생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헤맨 아들에겐 숙제를 조금은 해결한 기분일 것”이라면서 “박씨는 곧 우에다 등과 함께 시모노세키를 방문해 아버지가 걸어온 삶의 경로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추협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됐지만 자료가 전혀 없는 무자료 강제동원자 18명의 행방을 일본 단체와 함께 4개월째 추적한 결과 1명의 노역 기록을 찾았다”고 밝혔다. 무자료 강제동원자의 가족이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노역 기록을 찾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신고받은 인원은 모두 22만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11만명가량이 무자료 강제동원자다. 보추협은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17명의 강제동원자 행적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