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에 굴종 거부’ 교수들… 이사회, 교협 회원 57명 재임용 거부

‘서남대 설립자에 굴종 거부’ 교수들… 이사회, 교협 회원 57명 재임용 거부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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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이사회가 교수 57명의 재임용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설립자에게 굴종을 거부하는 교협 회원 교수 57명에 대해 이사회 측이 최근 재임용 거부를 통보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재임용이 거부된 사람은 교수협의회의 취지와 활동에 적극 참여한 교수들이다.

반면 이사회의 요구에 순응한 교수 25명은 모두 조건부로 재임용됐다고 교수협의회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와 법인이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수와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교비 900억원을 횡령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씨는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이 추가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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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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