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건강 이유로 총수 집유 선고 옳지 않아”

조희대 “건강 이유로 총수 집유 선고 옳지 않아”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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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임기 후 로펌행 아직 생각 없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선서하는 조 대법관 후보
선서하는 조 대법관 후보 조희대 대법관 후보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느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재벌 총수의 변호를 위해 회사 돈으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행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로 처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되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최근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부활했다”면서 “고위 대법관(출신 변호사들)까지 재벌을 변호하고 거액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관 임기 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취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으로서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19일에 재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자격으로 대법관 자리에 앉게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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