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원격의료’ 새달 국회서 논의

醫·政 ‘원격의료’ 새달 국회서 논의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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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등 투자 활성책 합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상 입법 추진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도 기존 정부안대로 합의됐다.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던 의협 측이 한 달간의 협상 끝에 정부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의 경우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추후 논의를 통해 의료 수가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왜곡됐다”고 평가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 중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 내 강경파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반발하며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 차는 협의 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차의료살리기협의체의 협의내용도 중단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당국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이는 의정협의에 참여한 의협 측 대표들의 명예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강력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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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청사 시설과 공간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서울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진행된 첫 공식 현장 행보로, 지난 3월 이전을 마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산구 후암동 구 수도여고 부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3월 전 부서의 입주를 마친 이후 서울 교육 행정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호진 위원장을 비롯해 양송이 부위원장, 이희원 부위원장, 곽인혜 의원, 김정우 의원, 김현우 의원, 박상근 의원, 장상기 의원, 황인구 의원, 박춘선 의원 등 총 11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청사 내 각 층의 업무, 회의, 연수, 민원 응대 구역을 차례로 순시하며 이전 이후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남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시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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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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