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인력·서비스 보강해야”

“국회도서관 인력·서비스 보강해야”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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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학 최고령 박사학위 최문휴 前국회도서관장

“지금 국회도서관의 여건으로는 입법 활동 보조라는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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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학으로 최고령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최문휴(79) 전 국회도서관장은 14일 국회도서관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감을 이같이 전했다. 최 전 관장은 오는 18일 명지대에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이용도 제고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지원과가 2007년 국회입법조사처로 독립한 뒤 국회도서관은 인적 자원,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도서관 정보실을 통폐합해서라도 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최 전 관장은 국회의장실 비서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2000~2002년 국회도서관장으로 근무했다. 관장 시절 그는 국회도서관이 미국 의회 도서관의 입법조사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발간물을 자체 제작했다. 또 각종 정부 보고서와 학술지, 정기간행물, 학위 논문 등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이번에 내놓은 논문에서 그는 “전자적, 비전자적 정보 서비스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도서관의 인력이나 서비스 환경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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