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국가존립 위험성 없다”… 33년 걸린 명예회복

“부림사건, 국가존립 위험성 없다”… 33년 걸린 명예회복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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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5명 재심 무죄 판결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한영표)는 13일 부림사건(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씨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단순히 정권에 반대한다거나 사회주의에 관한 공부를 한 정도가 아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고씨는 무죄 판결 후 “합리적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와 많은 관심을 보여 준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당시 변호를 맡아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보고서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없었지만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인한 강제 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65) 변호사는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과거 공안 사건들을 무죄 판결할 때에도 모두 같은 논리를 적용했고 그 외의 사건들은 ‘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아무 이유 없이 퍼 주곤 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이러한 흐름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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