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AI 방역 비상

서울도 AI 방역 비상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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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닭·오리 예방적 살처분…설 연휴 청계천 조류 4건 추가 폐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오리 등 조류가 서식하는 서울대공원과 대학 캠퍼스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하던 체험학습용 닭과 오리 25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연휴 기간에 철새 서식지와 조류 농가를 중심으로 소독과 예찰을 614회 실시했다. 서울 동대문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에 있는 산 닭·오리 취급업소 9곳은 연휴 전에 모두 폐쇄했다.

시는 청계천 무학교(청계 9가)에서 지난달 30일 발견된 흰뺨검둥오리 사체를 비롯해 조류 폐사체 신고 4건(4마리)을 연휴 기간에 추가로 접수했다. 지금까지 시에 접수 신고된 조류 폐사체 18마리(10건) 중 6마리(4건)는 AI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2마리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실시한 분변 수거검사에서는 5건에서 저병원성 H9N2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현재 확산하는 고병원성 AI는 없었다.

또 서울 광진구는 2일 화양동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서 AI 차단을 위해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 방역 작업을 벌였다. 일감호는 도심에서 보기 드문 자연 생태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오리 20여 마리, 왜가리, 가마우지 등 철새와 야생 조류가 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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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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