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자도 투표할 수 있다

집행유예자도 투표할 수 있다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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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제한 위헌… 유권자 11만명 이상 늘 듯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투표권자 수가 11만 5000여명 늘어나 오는 6·4 지방선거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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