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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범 5925명 특사… ‘민심’ 껴안기

생계형 사범 5925명 특사… ‘민심’ 껴안기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2-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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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첫 사면

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은 29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 고령자, 중증환자를 포함한 불우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됐다. 수형자 383명 및 가석방 중인 자 231명 등 614명 가운데 505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109명은 형기가 줄어든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정부는 형집행자 중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 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는다.

벌점 일괄 삭제가 279만 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 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 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 4663명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70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는 한편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내용은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나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efine.go.kr),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지난 1년간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불식하고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미뤄 온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주민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자 등 시국·공안 사건 관련자들은 배제해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특별사면 계획이 언급될 때마다 강정마을 시위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참여로 사법처리된 시민·종교인·활동가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사회지도층과 부패사범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함에 따라 이번 형사범 사면 대상자는 2008년 광복절 1만 416명, 2009년 광복절 9467명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순수 서민 생계형 사면’”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수혜 범위 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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