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쇼핑 금지 관광법탓 韓관광상품 무더기 퇴출

中 강제쇼핑 금지 관광법탓 韓관광상품 무더기 퇴출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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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증가세 ‘주춤’…관광 만족도는 상승

중국 당국이 관광 관련 법률인 여유법(旅遊法)을 개정, 자국민의 외국 단체관광 상품 일정에 ‘강제 쇼핑’을 금지하면서 그 여파가 한국관광상품 무더기 퇴출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중국의 3대 도시인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톈진(天津)의 19개 여행사가 판매하는 한국관광상품은 195건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같은 해 8∼9월의 383건과 비교할 때 49%가 줄었다.

중국 정부는 저가 해외 단체관광상품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작년 10월 단체관광 때 강제쇼핑 등을 제한하는 개정 여유법을 시행하고, 자국 여행사들을 상대로 실태 단속에 나섰다.

이 때문에 중국 여행사가 한국의 ‘지정쇼핑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단가를 낮춰온 일부 한국관광상품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퇴출이 불가피했고 그 밖의 상품도 단가가 올라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왔으며 그런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집계를 보면 개정 여유법 시행 이전 한국관광상품의 88%에 인삼판매점(지정업체) 방문 일정이 있었지만, 여유법 시행 이후 이 비율이 3%에 그쳤다.

지정업체를 방문하는 강제쇼핑이 줄어든 대신 상점이 몰려 있는 명동 방문 일정이 포함된 상품의 비율은 55%에서 72%로 되려 늘었다.

전체적인 관광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국인 대상 한국관광상품에서 관광지 비중은 여유법 개정 전후로 47.2%에서 62.4%로 늘었고, 쇼핑지는 32.8%에서 17.7%로 감소했다.

또 무료관광지인 청계천과 남산공원 일정을 포함한 상품의 비율도 각 15% 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지역에서 기념품 판매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의 예상대로 한국관광상품의 단가도 올랐다. 3박4일 기준으로 3천834위안(약 70만원)에서 4천105위안(약 76만원)으로 약 6만원이, 4박5일과 5박6일 이상 상품은 각각 18만원과 24만원이 상승했다.

중국인 관광객 수에도 변화가 생겨 전년과 비교할 때 작년 1∼9월 평균 59.1% 증가했으나 여유법 시행 후 10∼12월 증가세가 31.8%로 꺾였다.

반면 여유법 시행 전후로 중국인의 한국관광상품 만족도는 평균 4.02점(5점 만점)에서 4.29점으로, 추천 의사는 3.98점에서 4.29점으로 각각 개선되는 등 만족도 관련 5개 지표가 모두 상승했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아직은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유법 시행 후로 한국관광상품 수와 증가율이 반 토막 난 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라며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는 동안 관광상품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관광상품의 질을 올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우수관광상품인증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업계의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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