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정보로 휴대전화 개통 후 팔아 20억 챙긴 30대

유출 정보로 휴대전화 개통 후 팔아 20억 챙긴 30대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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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국 등지로 팔아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휴대전화 판매점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출알선 업자들로부터 건 당 25만∼50만원을 주고 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들인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10개월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했으며 검거 당시 총 72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유심칩을 제거해 휴대전화를 해외로 밀반출했음에도 기기 할부금 등이 명의 도용 피해자에게 계속 청구돼 추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 대출 알선업자들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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