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恨, 나눔의 情으로 승화한 황금자 할머니 별세

위안부 恨, 나눔의 情으로 승화한 황금자 할머니 별세

입력 2014-01-26 00:00
수정 2014-01-26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 전 재산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써 주세요.”

이미지 확대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 임종 앞두고 전 재산 기탁 유언장 작성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 임종 앞두고 전 재산 기탁 유언장 작성
일본근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는 2011년 12월 12일 ‘사후에 전 재산을 지역 장학회에 기탁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쓴 사실을 공개했다. 임차보증금, 은행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3000여만원을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에 기탁한 것이다. 당시 할머니는 노환으로 병세가 악화돼 음식물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만큼 위독한 상태였다.

황 할머니가 26일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황 할머니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운명했다고 밝혔다. 황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4명 가운데 생존자는 55명으로 줄었다.

 황 할머니는 지난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났다. 13살 때 길을 가다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흥남의 한 유리공장으로 끌려갔다. 3년 뒤 간도(間島·백두산 북쪽의 중국 만주 지역 일대) 지방으로 옮겨져 위안부 생활을 했다.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 길에서 떠도는 아이를 양녀로 맞아 키웠지만 이 아이마저 10살 때 죽자, 평생 홀로 살아왔다.

 황 할머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빈병과 폐지를 주워 팔았다. 생활지원금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았다. 점심은 인근 복지관에서 때웠다. 이렇게 모은 돈을 2006년과 2008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장학금으로 강서구에 기탁했다. 맺힌 한(恨)을 나눔의 정으로 승화, ‘기부 천사’가 된 것이다. 2011년 7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목동이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28일 강서구민장(葬)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정대협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하루하루 시간과 싸우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위안부 피해 문제가 해결돼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노년의 생을 보내실 수 있으시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