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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병원장 부당접촉’ 검사 피의자로 소환

‘女연예인·병원장 부당접촉’ 검사 피의자로 소환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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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병원장 수사 관여 의혹도’성추문·브로커 검사’ 이어 1년여만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이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과 부당 접촉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는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이씨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권유한 의혹과 최 원장의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전 검사 사건에 대해 13일 수사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전 검사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와 관계인들을 만난 과정, 위법·부당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도 전 검사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에서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았다.

대검은 전 검사가 사건 관계인인 병원장 등과 만나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따져보고 있다.

대검은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금융거래 계좌추적 등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 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번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일단 귀가시킨 뒤 다시 조사할지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전 검사가 최 원장의 내사 사건과 관련, 타 검찰청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거나 그런 시도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경과에 따라서는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은 “오늘 오후까지 조사를 해 봐야 어떤 식으로든 방침을 세우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은 2012년 말 이후 1년여 만이다.

당시 대검은 2012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저지른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 검사 및 2012년 1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지검 소속 검사의 사무실 서랍에서 돈다발이 발견돼 감찰이 진행되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연락해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성형외과 원장은 나 몰라라 한다’면서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검사는 서울로 올라와 최 원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천500만원 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 등은 전 검사가 받아 이씨 측에 전달했다.

대검은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이씨를 도와준 경위를 조사해왔다.

또 최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 대상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전 검사에게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편의 제공 등을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특히 검찰은 전 검사가 병원장과 접촉한 부분에 주목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이 없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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