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영예수여안 의결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가 희생된 김오랑 중령에게 훈장이 추서된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에게 보국훈장을 추서하는 영예수여안이 심의, 의결됐다.
故김오랑 중령
국방부는 이후 훈장 추서 요건과 훈장 종류 등에 대해 특전사령부와 육군본부의 공적심의를 거쳐 보국훈장 추서를 결정했다.
현행 정부포상지침 및 상훈법은 훈장 추서 요건을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임하다가 사망해 사회 전체의 본보기가 되는 자’로, 보국훈장 추서 요건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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