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난간 부품 뜯어간 절도범 2명 ‘실형’

도로 난간 부품 뜯어간 절도범 2명 ‘실형’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도로 난간 부품을 상습적으로 뜯어간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도로 난간 부품을 뜯어내 가는 수법으로 3차례 450만원 상당의 난간 부품 200㎏(57개)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시기 범행을 계속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모니터에 집어던져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용물이자 안전시설인 난간을 부수고 훔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1명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데도 범행하고 동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