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5개월만에 기습 인상

도시가스 요금 5개월만에 기습 인상

입력 2014-01-01 00:00
수정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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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평균 5.8% 올라 가구당 月4300원 더 부담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평균 5.8%(서울시 소매가 기준) 인상된다. 지난해 8월 1일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5개월 만의 기습 인상이다.

31일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인상된다. 주택용은 가구당 평균 4300원이 오르게 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평균 4.4%)과 8월(0.5%)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가스공사 측은 원전 가동 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 비용의 90%를 차지하는 도입 원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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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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