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안녕들’ 자보 철거에 인권위 진정

청소년단체 ‘안녕들’ 자보 철거에 인권위 진정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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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게시 막는 건 인권침해”…학교 측 “교칙 위반”

지난 20일 개포고에서 ‘안녕들’ 자보를 철거한 것과 관련해 자보를 게시한 박모(17)군과 청소년 단체 아수나로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박군 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녕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현실과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대자보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징계 위협을 당하거나 대자보 게시를 허락받지 못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교육부는 최근 중·고교에까지 확산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 대해 각급 학교에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군 등은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본권 탄압을 조장하는 정부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자보 게시를 막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소년단체인 ‘청소년 안녕들하십니까’는 개포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개포고 재학생 박모군이 학교 체육관 외벽에 익명으로 대자보를 게시했으나 다음날 자보가 철거됐다”며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대선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박군을 생활지도부실로 데려가 인신공격을 했다”고 항의하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유엔 아동권리, 대한민국헌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군은 지난 19일 오후 6시께 개포고 체육관 건물 외벽에 “모든 일에 대해 무조건 긍정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자보를 붙였으나 다음날 철거됐다.

개포고 이정숙 교감은 “자보를 게시한 박군을 징계하기 위한 대선도위원회는 열 계획이 없다”며 “그러나 박군이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해 학교지도위원회 등을 열어 박군에 대한 상담·지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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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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