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과포화…서울시, 외부보육인력 투입

‘베이비박스’ 과포화…서울시, 외부보육인력 투입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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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 아동보호센터 직원 업무피로로 안전사고 우려

2009년 12월 설치된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 그동안 300여 명의 아기가 버려졌다.

베이비박스는 시내 한 교회의 목사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놓고 갈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 숙려제, 입양 허가제 등 친부모 양육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되면서, 아예 익명으로 버려지는 아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영아들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일시 보호되다 보육시설로 넘겨지지만, 그 수가 급증하면서 센터 보육교사들의 업무 피로가 가중돼 안전사고 우려까지 일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아동복지센터에 외부 보육인력을 임시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한 곳뿐인 아동복지센터의 인력부족으로 영아를 6명 이상 보호하면 보육교사들이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온전히 쉬지 못하고 저녁에 다시 투입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명 이상 보호될 때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는 “생후 1개월 미만의 영아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손실의 위험이 높아서 야간에 근무하거나 비상 대기하는 직원의 불안감도 높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70만원, 내년에 16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부 보육전문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시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외부 기관에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파견해주고 시가 영아 3명을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당 1만원의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센터에서 일시 보호하는 영아가 5명 이내로 안정될 때까지 외부 인력을 불가피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방에서 올라온 영아도 많은 만큼 보육업무를 지방으로 분산하거나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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