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술 판매’ 허용 추진…접대부는?

노래방 ‘술 판매’ 허용 추진…접대부는?

입력 2013-12-24 00:00
업데이트 2013-12-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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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판매한 노래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팔 때 기존 영업정지 규제 외에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게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이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접객행위를 받은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아직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조항의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지속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이 기간에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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