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사업장 혜택 확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300인 미만 기업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5세로 하고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6개월에서 2년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출산전후 휴가만 사용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훈련제도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 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법령은 기업의 훈련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 한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령은 한도 예외 규정에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추가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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