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다람쥐 택시’ 무더기 적발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다람쥐 택시’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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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등산로 등서 요금 폭리

서울시는 4일 일명 ‘다람쥐 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대의 택시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람쥐 택시’는 시내를 달리다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 장기간 주차하다 짧은 거리를 오가는 손님들만 골라 태우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업한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가나 등산로 입구 등에 머물면서 미터기도 켜지 않은 채 손님을 모아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식으로 영업한다. 1인당 2000~3000원의 개별요금을 받는다.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시는 지난달 초 신림동, 우이동,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다람쥐 택시 단속을 벌여 미터기 미사용,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시는 최고 과징금 40만원 부과 등과 함께 해당 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앞으로 구파발역 부근,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일대 등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당 요금과 과속 등의 문제가 있지만 단속하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람쥐 택시를 발견하면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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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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