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다람쥐 택시’ 무더기 적발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다람쥐 택시’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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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등산로 등서 요금 폭리

서울시는 4일 일명 ‘다람쥐 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대의 택시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람쥐 택시’는 시내를 달리다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 장기간 주차하다 짧은 거리를 오가는 손님들만 골라 태우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업한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가나 등산로 입구 등에 머물면서 미터기도 켜지 않은 채 손님을 모아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식으로 영업한다. 1인당 2000~3000원의 개별요금을 받는다.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시는 지난달 초 신림동, 우이동,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다람쥐 택시 단속을 벌여 미터기 미사용,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시는 최고 과징금 40만원 부과 등과 함께 해당 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앞으로 구파발역 부근,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일대 등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당 요금과 과속 등의 문제가 있지만 단속하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람쥐 택시를 발견하면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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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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