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후 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어떤 상황?

서울 오후 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어떤 상황?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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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전광판에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경고문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청 앞 전광판에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경고문구가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날 유입된 중국 오염 물질과 국내 배출의 영향으로 약간 나쁨 이상의 등급을 나타낸 4일 서울시청 앞 전광판에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경고문구가 나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中 칭다오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서풍 타고 유입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기준치를 넘어 ‘주의보 예비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5㎍/㎥로 기준치인 60㎍/㎥보다 높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치 이하라도 일정 농도 이상으로 지속하면 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는 주의보 예비단계를 도입했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6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발령되며 시간당 농도가 45㎍/㎥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농도가 85㎍/㎥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면 주의보,120㎍/㎥ 이상인 상태로 2시간을 넘으면 경보가 발령된다.

시는 이날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된 데다 안개가 발생해 미세먼지 오염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시간 대기정보는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보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어르신,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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