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운동코치가 학부모 성희롱…학교 해임

초교 운동코치가 학부모 성희롱…학교 해임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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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한 초교 운동부 코치인 A씨는 소속 운동선수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13일 해임됐다.

해당 학생 어머니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렸고, 학교가 전후 사정을 알아본 결과 문제가 있는 발언이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이다.

이 어머니는 A씨를 지난달 말 경찰에도 고소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생 어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직설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즉시 해임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만 확보한 상태로 아직 A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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