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운동코치가 학부모 성희롱…학교 해임

초교 운동코치가 학부모 성희롱…학교 해임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한 초교 운동부 코치인 A씨는 소속 운동선수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13일 해임됐다.

해당 학생 어머니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렸고, 학교가 전후 사정을 알아본 결과 문제가 있는 발언이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이다.

이 어머니는 A씨를 지난달 말 경찰에도 고소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생 어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직설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즉시 해임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만 확보한 상태로 아직 A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