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화 청구소송 각하

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화 청구소송 각하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선 교육감시대 한 달을 맞았지만 교단의 분열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민선 교육감시대 한 달을 맞았지만 교단의 분열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교육부의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뒤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