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부 혁신학교 ‘보복성 경고’ 의혹

서울교육청, 일부 혁신학교 ‘보복성 경고’ 의혹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급수 임의조정으로 1곳 경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7월 혁신학교 8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특정 학교에 ‘보복성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체 67개 혁신학교 가운데 8개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강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경고를 받았다. 다른 1개교는 50만원 회수 조치를 받았다.

경고를 받은 이유는 ‘학급 임의 증가 편성 운영’이다. 학급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해당 학교가 임의로 이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 교감은 “지난해 1월 말 시교육청 학교혁신과에 문의를 했고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했다”면서 “지난 8월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 참여한 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감사 이후 시교육청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송에는 평가 대상이었던 59개 혁신학교 가운데 41개교 교원 239명이 소송인으로 참여했다. 소송을 도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측은 이와 관련, “해당 교감이 각종 혁신학교 공청회 등에서 혁신학교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자주 했다. 여기에다 소송에도 적극 참여해 시교육청에 ‘찍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경고를 받은 해당 교감은 향후 교장이 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 측은 “해당 학교는 학급 수를 임의로 늘린 것 외에 서류를 위조하고 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사실상 경고보다 더한 징계 대상이었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보복성 처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3-11-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