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부 혁신학교 ‘보복성 경고’ 의혹

서울교육청, 일부 혁신학교 ‘보복성 경고’ 의혹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급수 임의조정으로 1곳 경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7월 혁신학교 8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특정 학교에 ‘보복성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체 67개 혁신학교 가운데 8개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강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경고를 받았다. 다른 1개교는 50만원 회수 조치를 받았다.

경고를 받은 이유는 ‘학급 임의 증가 편성 운영’이다. 학급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해당 학교가 임의로 이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 교감은 “지난해 1월 말 시교육청 학교혁신과에 문의를 했고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했다”면서 “지난 8월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 참여한 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감사 이후 시교육청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송에는 평가 대상이었던 59개 혁신학교 가운데 41개교 교원 239명이 소송인으로 참여했다. 소송을 도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측은 이와 관련, “해당 교감이 각종 혁신학교 공청회 등에서 혁신학교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자주 했다. 여기에다 소송에도 적극 참여해 시교육청에 ‘찍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경고를 받은 해당 교감은 향후 교장이 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 측은 “해당 학교는 학급 수를 임의로 늘린 것 외에 서류를 위조하고 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사실상 경고보다 더한 징계 대상이었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보복성 처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2013-11-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