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協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기록관리協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청와대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협의회가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녹음 기록을 문서로 만든 초본은 회의록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안 대표는 “회의록 완성본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성격의 초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자료 중 회의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과 똑같은 시스템 자료가 포함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앞둔 2008년 1월 말께 기록물 이관을 위해 청와대 이지원이 셧다운됐고 기록물은 셧다운 전의 내용만 기록한 외장하드와 셧다운 이후 잔여임기까지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로 나뉘어 이관됐다”라며 “대통령이 봉하로 가져간 것은 후자의 사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의록 완성작업은 이지원이 셧다운된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2008년 1월까지 내용을 저장한 외장하드에는 빠져 있으며 검찰은 이 외장하드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은 모든 자료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