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주심 이정미 헌법재판관…성향은?

[종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주심 이정미 헌법재판관…성향은?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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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배당 결과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 방식을 거쳤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당초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할 것으로 관측됐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정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 사건처럼 전자 추첨 방식을 택했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011년 3월 여성으로는 두번째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이다.

이 재판관은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이어진 ‘사후매수죄’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이 재판관은 송두환·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이 많은 헌법재판 사건에서 보수적이고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의견을 냈다며 진보보다는 오히려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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