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땐 퇴출” 출판계 자율협약

“사재기 땐 퇴출” 출판계 자율협약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 도서는 베스트셀러 제외

지난 5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출판계가 출판사 회원 자격 박탈과 해당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 제외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긴 자율협약에 합의했다.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 관련 단체 대부분이 참여했다.출판계가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사재기 행위로 의결하면 해당 출판사는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도서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된다. 사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건전유통감시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인 1권 구매량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단체에서 구매한 도서는 구매량의 20% 이내에서 집계에 반영하는 내용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 라인’도 발표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2013-10-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