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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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행정 처분 의뢰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박씨의 회원 자격을 3년 정지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의협 회원의 권리는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당국에 박씨의 행정처분도 함께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가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취소·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박씨는 20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하면 윤리위는 한 달 안에 다시 논의해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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