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투신자살 현장에서 시신 일부를 발로 건드린 관내 파출소장 김모(56)씨에 대해 문책성 전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 사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발로 밀었다.
경찰은 감찰을 벌여 지난 23일 김씨를 서초서 내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주의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감찰에서 “시신 일부가 도로 쪽에 있었고 차가 지나다니기에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감찰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시신 모욕이나 훼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의식적이었다 하더라도 현장 보존 의무를 어긴 것이고, 발로 시신을 건드린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 사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발로 밀었다.
경찰은 감찰을 벌여 지난 23일 김씨를 서초서 내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주의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감찰에서 “시신 일부가 도로 쪽에 있었고 차가 지나다니기에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감찰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시신 모욕이나 훼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의식적이었다 하더라도 현장 보존 의무를 어긴 것이고, 발로 시신을 건드린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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