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발의…처리 전망은 비관적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발의…처리 전망은 비관적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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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11명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6월 11일 도의회 본회의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처리한 지 130여 일만이다.

24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야권 의원들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의원 등 11명은 지난 23일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삭제된 진주의료원을 추가하면서 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지원 근거, 의료원 경영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내용 등을 보완했다.

의료원의 공익적 역할로는 표준진료지침 마련,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담당,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진료 담당, 질병예방·건강증진·재난구호사업 등을 명시했다.

신설된 ‘경영개선 및 운영효율성 제고’ 조항에선 직원들 친절 향상, 경영상 낭비와 비효율 제거,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 정착, 노사 상호존중과 신뢰 구축,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진, 국립대병원과 양해각서 체결, 진료차트 전산화와 병원정보 시스템 현대화 등을 담았다.

폐업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석 의원 등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며 “이를 반영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조례에 담고 그동안 제기된 제반 문제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이달 초부터 경남도청 주변에서 농성과 집회를 거듭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은 바 있어 도의회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거부할 것은 명확해 보인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청산등기까지 마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당장 조례 발의시 집행부가 첨부하게 돼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이 불투명하다.

발의된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 넘어가더라도 상임위가 본회의에 상정할지, 본회의로 가더라도 정식 심의가 이뤄질지 모두 의문시된다.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집행부 태도에 관계없이 내달 4일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계속 재개원 필요성을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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