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주민 자율로 조정

층간소음 분쟁 주민 자율로 조정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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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제각말 5단지 첫 자율조정위·협약 체결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주민 스스로 협약을 만든 곳이 있어 화제다. 18일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제각말 5단지 주민들이 층간소음 주민 협약서를 만들고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 조정·해결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시가 지난 3월 주민 자율 조정과 해결에 무게를 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대책을 발표한 뒤 첫 사례다.

이 아파트 330가구 주민들은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했다. 협약서에는 주민 80%가 동의했다.

협약서는 ▲대상 ▲집중자제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지정 ▲ 생활수칙 지정 ▲분쟁 해결 노력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생활수칙은 모두 10개를 정했다. 세탁기나 청소기,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사용을 자제하고 음향기기, 악기 등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부모가 지도하는 것도 포함됐다.

애완동물 등을 기를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무거운 집기 등은 던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내용도 담았다. 생활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민자율조정위원회로 ‘이웃 사랑해’도 설치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 11명으로 구성된 ‘이웃 사랑해’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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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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