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인분을 문지른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낮 1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부착된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문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김씨는 같은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6월28일 낮 1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부착된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문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김씨는 같은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대변 민폐’ 일으킨 하이록스 선수, 우승컵 내놨다…후원사 압박 때문이었나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14555_N2.jpg.webp)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