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집단폭행…10대 자퇴생 구속

보호관찰 기간에 집단폭행…10대 자퇴생 구속

입력 2013-10-06 00:00
수정 2013-10-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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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또래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오토바이 등을 빼앗은 혐의(공동상해 등)로 김모(17)군을 구속하고 공범인 최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를 자퇴한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시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16)군을 불러내 “아버지 차 열쇠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이군의 얼굴과 배 등을 20차례 이상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군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다 이군 부모의 신고로 최군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달아난 김군은 지난달 29일 밤 중랑구 신내동의 주택가에서 학생 2명으로부터 오토바이와 휴대전화 등 230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경찰은 김군이 자주 들르는 편의점에서 지난 1일 김군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군은 특수절도 등 전과 15범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김군과 최군의 여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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