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배성범 부장검사)는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상담을 하며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경찰 간부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정권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하남시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A(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사건 상담을 하며 A씨와 알게됐고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뒤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곧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정권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하남시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A(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사건 상담을 하며 A씨와 알게됐고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뒤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곧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