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편지’ 재판에 이수호 증인 채택

정봉주 ‘편지’ 재판에 이수호 증인 채택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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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특정 후보 지지 고의성 판단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때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 전 후보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후보는 정 전 의원의 편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정황상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돼 직접 증인신문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언론사에 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이수호 후보 캠프 직원 3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편지가 언론에 전달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 글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출소 후 경북 봉화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하던 정 전 의원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수사해 기소한 것이지만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 서울북부지법에서 맡게 됐다.

정 전 의원 측은 “편지가 전달됐을 때 선거운동에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은 부주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었으며 외부에 공개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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