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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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준홍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타이완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태원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