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9조원대 비리
9조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양(61)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불법 대출 6조 315억원 등 총 9조 780억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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