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3천원 될 듯…600원 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 3천원 될 듯…600원 인상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주 시행일·승차거부 대책 등 발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연내 3천원으로 지금보다 6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천900∼3천100원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달 13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4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물가대책위 심의에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지금보다 600원 올린 3천원, 대형·모범택시는 500원 올린 5천원으로 책정됐다.

시계외요금 부활과 거리 요금을 142m당 100원씩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형택시 요금은 현행대로 2천1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요금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서 택시조합에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변경 신고와 수리 절차를 거쳐야 인상 요금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변경된 요금 시행일자와 승차거부 개선 방안 등 내용을 포함한 ‘택시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