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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2천여명

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2천여명

입력 2013-09-22 00:00
업데이트 2013-09-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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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방세 체납액 91.7% 차지…DCRE 최다 체납

인천시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오랜기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1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기준은 애초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으로 분류돼 있지만 시는 최근 부족한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범위를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잠정 확대 설정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2천865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2천863억원)의 91.7%인 2천62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의 체납액이 1천655억원으로 63%를 차지한다.

체납자 중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87명, 1억원 이상 체납자만도 79명이다. 시는 지난달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여 10억6천400만원 상당 골프장회원권과 콘도회원권 68개를 각각 압류하고, 이 가운데 골프장회원권 14개와 콘도회원권 16개에 대해 지난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시 세정과의 한 관계자는 “징수를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등 악질 체납자가 상당수 있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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