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일 은행에서 돈을 바꾸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 영도구 모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0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5만원권 700만원을 1만원짜리로 바꾸고 이 돈을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달라고 한 뒤 직원이 신권을 가지러 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또 은행직원이 “1만원짜리 신권이 700만원까지는 안 된다”고 하자 처음에 내밀었던 5만원권을 모두 받아 가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대구, 경기, 경남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 영도구 모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0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5만원권 700만원을 1만원짜리로 바꾸고 이 돈을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달라고 한 뒤 직원이 신권을 가지러 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또 은행직원이 “1만원짜리 신권이 700만원까지는 안 된다”고 하자 처음에 내밀었던 5만원권을 모두 받아 가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대구, 경기, 경남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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