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우유 검은 배신

하얀 우유 검은 배신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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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결국 ℓ당 가격 220원 인상

우유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우유 가격을 ℓ당 220원 올린다. 서울우유는 30일부터 대형마트 기준 1ℓ 우유를 2520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우유는 원유가격 인상에 맞춰 지난 9일부터 2300원이던 기존 가격을 250원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협 하나로클럽·마트 등 대형마트의 거부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해 왔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여건과 우유가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폭을 정했다”면서 “원유가격 연동제로 지난 1일 원유가격이 106원 올랐지만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해 6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서울우유는 앞서 하나로마트와 인상폭을 협의해 왔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F&B 등 우유업체들도 220원 선에서 가격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업계가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0원이 원가 인상분을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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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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