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만취 승객 주머니 턴 개인택시기사 구속

대전서 만취 승객 주머니 턴 개인택시기사 구속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6-09-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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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 소회의실 탁자 위에 개인택시기사 A씨가 훔친 물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 소회의실 탁자 위에 개인택시기사 A씨가 훔친 물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만취 승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개인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0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를 탄 승객의 소지품을 터는 등 최근까지 만취 승객이나 차량에서 잠자는 시민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승객을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내려둔 채 그대로 내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물건을 잃어버린 줄로 알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잠복 수사 등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명품가방과 지갑 등 110여점의 범행 물품을 압수했다.

김연수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압수품 중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게 많은 만큼 유사 피해를 본 시민은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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