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항소심 ‘무죄’…지역구에 미칠 영향은?

박덕흠 항소심 ‘무죄’…지역구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조직이탈 가능성…지방선거 앞두고 줄서기 시작될 듯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역정가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6일 박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을 선거운동과 무관한 퇴직위로금이나 특별공로금 성격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박 의원은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의원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안도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40.7%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용희 전 의원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아들 이재한(민주당) 위원장과 무소속 심규철 전 의원을 상대로 펼친 선전이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내내 그는 ‘돈 선거’ 시비에 휘말려 고전했다. 친형(64)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의 금배지를 ‘시한부’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서 ‘박덕흠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의석수만 놓고 볼때 그의 지역구는 여전히 이용희 전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텃밭이다.

최근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탈당한 정상혁 보은군수를 제외하면 옥천·영동군수와 도의원 4명, 군의원 1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따라서 그의 회생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옥천에 외가를 둔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이 지역 정가의 새로운 터줏대감이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옥천군의회의 한 의원은 “박 의원 회생으로 내년 선거를 앞둔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거취를 두고 복잡한 셈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지방의원 등의 탈당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초선이면서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되는 저력을 보인 박 의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 정치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뉴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