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밤새 켜진 간판’ 과태료 부과 추진

서울시의회, ‘밤새 켜진 간판’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야간조명 단속 시간대인 22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종로2가의 유흥업소 밀집 거리는 정부의 야간조명 규제정책을 비웃듯 업소마다 간판 조명을 환하게 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야간조명 단속 시간대인 22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종로2가의 유흥업소 밀집 거리는 정부의 야간조명 규제정책을 비웃듯 업소마다 간판 조명을 환하게 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영업 종료 후에도 계속 간판의 조명을 켜놓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상모 서울시의회(민주당) 의원은 영업·근무 종료 때 또는 자정 이후에 간판 조명을 끄지 않으면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연립형 간판이나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외에는 영업·근무 종료후(자사 광고) 또는 자정(타사 광고)에 각각 간판 조명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따로 벌칙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상호 등을 담은 간판을 부착할 때는 가로가 건물 크기의 절반 이하, 세로는 3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문 의원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이행할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19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