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밤새 켜진 간판’ 과태료 부과 추진

서울시의회, ‘밤새 켜진 간판’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야간조명 단속 시간대인 22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종로2가의 유흥업소 밀집 거리는 정부의 야간조명 규제정책을 비웃듯 업소마다 간판 조명을 환하게 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야간조명 단속 시간대인 22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종로2가의 유흥업소 밀집 거리는 정부의 야간조명 규제정책을 비웃듯 업소마다 간판 조명을 환하게 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영업 종료 후에도 계속 간판의 조명을 켜놓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상모 서울시의회(민주당) 의원은 영업·근무 종료 때 또는 자정 이후에 간판 조명을 끄지 않으면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연립형 간판이나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외에는 영업·근무 종료후(자사 광고) 또는 자정(타사 광고)에 각각 간판 조명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따로 벌칙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상호 등을 담은 간판을 부착할 때는 가로가 건물 크기의 절반 이하, 세로는 3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문 의원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이행할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19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연합뉴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