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재료 농약검출’ 놓고 서울시-식약처 공방

’급식재료 농약검출’ 놓고 서울시-식약처 공방

입력 2013-08-08 00:00
수정 2013-08-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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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표에 서울시 “사전검사로 전량 폐기…법적 대응”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채소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대해 서울시가 8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가 7일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수거한 청경채, 배추 등 채소 6개 품목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18배 많은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시는 8일 새벽까지 몇차례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와 해당 물량을 전부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공급되기 전 자체 검사를 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채소는 모두 폐기했다는 얘기다.

서울시 반박에 대해 식약처는 다시 “사전검사가 아닌 유통단계 제품에 대한 점검에서 부적합으로 적발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제품 특성상 법적으로 자가품질검사, 사전검사 개념이 없으며 유통단계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농산물은 사전검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통단계 검사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친환경유통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국 최초 운영’인데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취임 후 ‘1호’로 결재한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된 공방 속에 이영민 친환경유통센터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센터 개설 후 학교에 공급된 식재료 중 부적합 농산물은 1건도 없었다”며 “해당 농산물은 식약처와 합동단속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후 당일 폐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통해 식약처에 해명을 요구하고 추후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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