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4차례 시도에도 합법노조 지위 못얻어

전공노 4차례 시도에도 합법노조 지위 못얻어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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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한 뒤 4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합법 노조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지난 2000년 2월 결성된 전국단위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체(전공련)가 양분되면서 생긴 전공노는 2002년 3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자 2007년 10월17일 설립 신고를 냄으로써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아 활동했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가 2009년 9월에 나오자 전공노의 합법화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공노는 같은달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법원 노조를 통합, 정부의 압박에 맞서 조직 역량 확대에 나섰으나 결국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2009년 10월20일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당시 전공노는 해직자들이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직을 계속 맡았다.

이후 전공노는 3차례에 걸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고용부는 지난 2009년 12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을 바꾸라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번째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두번째 설립 신고서를 냈으나 이번에는 관련 규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직자가 계속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다시 제시했다가 각각 반려됐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네 번째로 고용부에 설립신고서를 냈고 고용부는 규약을 개정해 조합원이 면직·파면, 해임된 경우 자격을 박탈하라고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정한 규약 제7조2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3년 9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설립 신고 끝에 합법 노조 지위를 다시 획득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고용부는 그러나 전공노가 해당 규약을 바꿨지만 단서 조항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틈새’를 만들어 놨다고 판단해 설립 신고를 다시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전공노에는 현재 해직 공무원 135명이 소속돼 있다.

공무원 노조 설립 이후 2007∼2009년 일시적인 합법화 기간을 빼면 불법이었던 노조 활동과 총파업 참가 등으로 파면·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전공노 추산으로 135명(정부 추산 128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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