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접촉사고도 경찰 신고해야 보험금

車 접촉사고도 경찰 신고해야 보험금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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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개정 추진

가벼운 교통사고 부상이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런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처리가 된다. 입원·치료 등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아무리 피해가 가벼워도 경찰의 사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벼운 사고들이 과도한 보험 처리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보험 사기도 줄이자는 게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이다. 보험업계는 국토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법무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신고에 따른 행정상 불편함 등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입회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 직접 경찰서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이 방안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피해자의 정당한 보험 처리까지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찰의 업무 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사원 김모(46)씨는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일일이 경찰을 불러야 한다면 보험 처리 자체를 꺼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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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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